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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사항에 ‘살인’ 기입해넣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 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에 출마한 후보 중 전과사항에 ‘살인’을 기입해 넣은 후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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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회의원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부산 서구동구 후보 김성기(64)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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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내며 전과사항에 ‘살인’이라고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형량은 징역 2년이었으며, 처분 일자는 1982년 8월 2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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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전과에 대해 “38년 전 사건은 부산체신청 공무원으로 재직 시 퇴근 이후 예상치 못한 사고였으며 그후 1991년 부산시 공무원 공채에 합격해 2016년 6월 30일까지 25년간 모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라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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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난 1일 SBS에서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김성기 후보의 살인 전과에 대해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가 잘못 기록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본 후보 등록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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