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곁에서 사진을 찍는 ‘1호 촬영가’가 출당 조치를 당하고 철직되었다고 전해졌다.
철직이란 일정한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행정적 처분으로 이러한 처분을 이유는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소속 1호 촬영가인 47세의 리 씨가 지난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촬영하다 생긴 일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묵미정상회담에 동행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다니며 ‘최고영도자의 혁명 활동’을 촬영하고 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투표하는 모습을 너무 열정적으로 촬영한 것이 화근이었다.
리 씨는 1호 사진 촬영규약을 위반하고 김정은 위원장 바로 닾에 사진기를 들이 밀었고 사진기 플래시가 김 위원장의 목 부분을 가리게 된것이다.
이 촬영 규약의 내용은 ‘최고지도자의 반경 2m 내에는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최고 존엄을 훼손한 죄로 간주하였고 북한 매체에거 공개한 영상에서는 리 씨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그를 사진기에 담으려고 했고 그러는 동안 액 3초간 김 위원장의 일부를 가리는 모습이 담겼다.
‘존귀하신 최고영도자 동지의 목 부분에 사진기 깜빡이가 담기게 각도 조절을 못 했다’라는 문책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소속 조선기록영화촬영소는 ‘우리 당의 최고 존엄의 위엄을 훼손하는 반당적 행위’라고 여겨 리 씨를 출당하고 철직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선거 장면 영상편집 오류에 대한 집중검열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이후 기록영화에서도 부분 삭제와 재편집이 진행되었다고 전해졌으며 현재 리 씨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