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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연말정산 확인해 ‘진보단체 후원’하는 직원 수백명 색출한 삼성(Samsung)


삼성이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이 이들을 후원하는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조합 와해 컨트롤타워로 일컬어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때 내는 ‘기부금 공제 내역’으로 임직원들의 ‘불온단체’ 후원 여부까지 조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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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25일 한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삼성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불온단체를 후원한 20여개 계열사 임직원 386명의 명단을 정리해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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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직원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해, 기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임직원의 기부액, 직급, 최종학력, 최종학교 등 신상정보를 함께 기재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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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불온단체로 분류한 곳은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통합진보당 등의 시민단체와 정당 11곳으로 ‘6월 민주항쟁’ 성지인 향린교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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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는 ‘사이버정화시민연대’가 지난 2010년 10월 발표한 ‘반국가 친북좌파 69곳’의 목록을 참고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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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라는 문건에는 “(기부자) 명단을 각사에 통보해 노사부서의 주관하에 특이행동을 파악하는 등 밀착관리에 주력할 것. 특히 통진당,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친북좌파 성향이 강한 단체에 기부한 인력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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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문건대로 직원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자체만으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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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이러한 것을 입증하듯, 지난해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재판에서 삼성의 임직원 개인정보 열람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1심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미래전략실이 삼성 계열사 직원들의 기본 신상정보는 물론 재산상태와 성향, 친분 관계 및 노조 가입, 탈퇴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취득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point 26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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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름끼친다”, “민우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후원하는 임직원 색출이라니. 김정은이 하는짓 그대로 하네”, “독재정권이야 뭐야”, “자유도 없다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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