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들의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 등 유기견 사체 총 3829마리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이란 동물 사체를 130도 이상의 고온 및 7 기압 이상의 상태에서 2시간가량 고온·고압 처리해 태우는 것을 말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사체를 처리하는 해당 업체가 동물 사체를 태워 나온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의 동물사료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였다는 것이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제 14조 제 1항 제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 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나겠다”고 하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