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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사체가 사료로…” 제주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로 제조


제주도의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들의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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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PIXABAY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 등 유기견 사체 총 3829마리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이란 동물 사체를 130도 이상의 고온 및 7 기압 이상의 상태에서 2시간가량 고온·고압 처리해 태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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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는 사체를 처리하는 해당 업체가 동물 사체를 태워 나온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의 동물사료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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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제 14조 제 1항 제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 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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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나겠다”고 하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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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