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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공짜로???”…국내 첫 ‘중국폐렴’ 확진 중국인 여성 치료비 ‘국민 세금’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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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중국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2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공포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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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중국 폐렴 감염자로 확진된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과연 누가 부담하게 될까?

 

바로 정부다. 즉 한국 시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낸 세금이 우한 폐렴을 국내로 들여온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로 사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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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같은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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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차원과 함께 더욱 빠르게 감염병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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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따라서 25일 정부 관계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해외 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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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한폐렴에 걸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전부 정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이런 방안이 마련된 데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만여 명의 격리자들이 발생하면서 그들이 경제활동을 못하자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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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강제처분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치료비에 더해서 ‘생활지원’ 등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것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세금’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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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피땀흘려 번 내 돈으로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로 중국폐렴 갖고온 사람을”, “진짜 미친거아닌가”, “정말 말이 안나온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