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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소비자

택시에서 ‘바가지 요금’ 당한 남성의 ‘사이다’ 대처법


택시에서 바가지요금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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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사이다인 택시 바가지요금 대처법’이라는 글이 화제를 끌고 있다.

 

pixabay

 

글쓴이 A는 부천시청에서 인천석남사거리까지 가는 택시를 탔다는 말로 사연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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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천과 부천은 붙어있어서 보통 부천에서 인천 갈 때는 기사분들이 미터기 요금에 2000원만 더 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가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기사는 2000원을 더 줄 것을 요구했고 A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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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그런데 휴대폰을 보며 목적지에 가고 있던 A씨는 깜짝 놀랐다.

미터기의 요금이 150원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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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할증 20%에 야간할증 20%가 붙는다고 치더라도 140원씩 요금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15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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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씨는 미터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에 기사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왜 미터기가 150원 씩 올라가냐”고 묻자 기사는 “인천에 가면 부천으로 돌아와야 돼서 그런다”고 변명했고 그는 “그럼 미터기 요금만 받고 2000원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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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디지털 기기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기사에게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한바탕 설전을 벌인 후에 기사는 미터기를 끄는 듯 했으나 사실 이는 미터기를 끄는 시늉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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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씨는 “너무 열이 받아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영수증에는 택시 탑승시간, 주행 거리, 요금까지 다 기입돼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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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택시기사는 별안간 미터기 요금을 100원 단위로 올리기 시작했고 A씨는 이같은 기사의 태도에 기분이 무척 상했다.

게다가 요금도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16400원이 나왔다. 추가로 준 2000원까지 합치면 18400원 요금인 것이다. 기사는 2000원을 안 받겠다며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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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개인택시도 아니어서 차 뒤에 적힌 운수 회사 이름을 보고 있으니까 기사가 ‘봐달라’고 했지만 그냥 가시라고 했다. 그런데 사장은 더 가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운수회사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사장은 “근데요”라는 말로 일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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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씨는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해 신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인천 택시 기사의 조언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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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말고 인천 구청에 전화해서 관련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라는 것.

택시 회사가 부천이더라도 신고하는 구청으로 소환되기 때문에 더 먼 곳이 재밌다는 ‘꿀팁’까지 전수했다.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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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청에서 전화가 온 다음엔 시청 직원에게 처리과정과 결과를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해야 한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마치 은인을 만난 기분이었다”며 조언대로 인천에 위치한 구청에 신고했고, 관련 회사는 벌금이 통보되었으며 택시기사는 각서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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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자리를 빌어 꿀같은 조언을 주신 기사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정한 생활 꿀팁”, “기사님이 진짜 천사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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