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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될까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선택한 황당한 방법


음주운전이 적발된 한 공무원이 한 행동이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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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BBC

또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B씨(35·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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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15㎞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운전석에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스조선

A씨는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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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15㎞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B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혐의를 입증했다.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0.044%, B씨는 0.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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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바꾸자고 한 사람이나 바꿔준 사람이나 똑같네”, “계약직 여직원은 무슨 죄여”, “둘이 뭔가 있었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