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의 장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잡행유예 판결로 인해 구속된 지 48일만에 석방되게 되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가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 7000원 추징을 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이다”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총 1000달러(119만원 상당)에 달하는 변종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는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다.
입국 당일 세관에 적발된 후 이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 다음날인 9월 4일 오후에는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로 찾아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으며 검찰도 이에 이씨를 체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후 진술 시 대마를 흡연한 이유보다도 유전병을 극복하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했음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