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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 매매 과정에서 ‘300억’ 사기당했다고 주장한 남자 아이돌

instagram 'xiaxiaxia1215'


그룹 JYJ 멤버 김준수 부자가 제주 토스카나 가족호텔 매각과 관련해 300억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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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준수 부자가 정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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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준수 부자의 주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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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김준수 부자는 제주 토스카나 호텔 매매 과정에서 대금 240억 원과 인근 부지 근저당권 관련 60억 원 등 약 30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준수는 2011년 제주 서귀포 강정동에 토지를 매입해 호텔을 지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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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1월 26일 한 부동산 업체 측에 호텔 소유권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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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분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부자는 정 씨를 업체의 실질적 사주로 의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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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씨 측은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매매 계약 자리에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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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정 씨와 김준수 아버지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