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길거리에서 불법 현수막, 벽보, 광고물을 주워오면 보상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YTN은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수거 대상은 명함과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이나 스티커, 벽보 등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 금액은 현수막 10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벽보 3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 50원이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챙겨 본인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
단,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날 방문해야 하고, 가구당 1명만 가능하다.
보상금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고 1인 하루 5만원,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