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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길거리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최대 ’50만 원’받을 수 있다”

YTN(좌)/ gettyimagesbank(우)


앞으로 길거리에서 불법 현수막, 벽보, 광고물을 주워오면 보상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YTN은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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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point 1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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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수거 대상은 명함과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이나 스티커, 벽보 등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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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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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은 현수막 10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벽보 3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 50원이다.point 15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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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챙겨 본인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

단,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날 방문해야 하고, 가구당 1명만 가능하다.

보상금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고 1인 하루 5만원,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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