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와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 각각 징역 5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만 징역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가 2016년 3월 항거불능인 여성을 성폭행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친한 사이인 정씨와 김씨에게 항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항의를 못한 것은 의식이 없어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정씨와 최씨가 합동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동정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최종훈은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성폭행 혐의와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억이 존재하지 않거나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소를 못했지만, 이후 정준영의 카톡 대화방 보도가 나오고 촬영물을 공유한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고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며 합의나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종훈의 강제추행 혐의와 권씨와 김씨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 권씨의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권씨는 선고가 끝나자 손으로 얼굴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