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녀 채용 인원에 쿼터가 있었던 기존의 채용방식을 버리고, 2023년부터는 모집 정원 내에 성별제한 없이 채용하는 통합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 등에서의 거듭된 지적에도 ‘치안력 약화’를 우려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채용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합 체력기준’을 2021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여성에게 기준을 약화하거나, 반대로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 성별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 조직 내 성숙을 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움직임에 “경찰은 치안을 위한 조직인데, 어느 순간부터 일자리를 위한 공정성만 강조되고 있는 거 같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네티즌도 있었으나,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접해야하는 경찰의 업무 특성상 감수성과 섬세함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동안 채용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은 것 뿐”이라며 옹호하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