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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 앞으로 정차 중인 차에 어린이가 부딪혀도 운전자 3년 징역 처벌 될 수 있다”

gettyimagesbank(좌)/youtube'한문철 TV'(우)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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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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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이 주행 중인 가운데 어린아이 두 명이 멀리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다.

youtube’한문철 TV’
youtube’한문철 TV’

그런데 도로 위를 달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멈춰 서 있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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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멈춘 차량에 부딪혔다면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까?

 

영상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멈춘 상황에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책임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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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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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한문철 TV’

그는 “(민식이법 적용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 부상이더라도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설명했다.point 23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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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의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youtube’한문철 TV’
youtube’한문철 TV’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기했는가’에 대한 운전자 과실은 판사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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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것이 민식이법의 맹점이라며 “스쿨존이 보이면 도망가라. 스쿨존에는 차를 끌고 가지 마라”라고 말했다.

youtube’한문철 TV’

또한 “민식이법이 정말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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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한편 민식이법은 올해 안에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