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14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피의자는 단순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유사 강간에 가까운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주로 10~20대의 어린 여성이었으며, 그 중 7명은 미성년자다.
지난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며 구직사이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위해 찾아온 어린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9년 5월 1일 면접에 합격한 피해자에게 교육한다는 이유로 불러 연인처럼 피해자의 손을 근무 시간 내내 잡고 있고,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갑자기 옆에서 끌어안는 추행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갑자기 골반교정을 해주겠다며 편의점 내부 화장실과 연결된 방으로 데리고 가 상의와 바지를 벗긴 후 속옷만 입힌 채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편의점 창고 내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이것도 하라고”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자택에 초대해, 휴대폰을 빼앗고 침대에 눕힌 뒤 유사 강간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이전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돼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과 3항 등을 적용했고, 조만간 구치소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그는 총선이 벌어졌던 4월 15일 오전 투표를 강력하게 원해 역삼 초등학교에서 수갑을 찬 채 투표권을 행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