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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임신부 ‘하혈’에도 “병상 없다”며 입원 안 시킨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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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임신부임을 인지하고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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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당 임신부가 입소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산부인과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전 설명도 일절 없이 임신부에게 ‘센터 잔류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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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0주차를 앞둔 30대 A씨는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주일간 자가격리 끝에 병원이 아닌 경주의 한 생활치료센터(농협경주교육원)에 지난 3일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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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센터 입소 전에 보건소와 구청 측에 자신이 임신부이고 하혈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보건소 측은 병상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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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화로 상담했던 계명대동산병원 측은 A씨에게 “하혈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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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르면 모든 임신부 코로나19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입원 격리해야 한다.

 

A씨는 “센터에 가면 산부인과 의료진이 있을 줄 알고 입소를 했다. 하지만 입소한 이후로 의료진을 단 2번 밖에 못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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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지난 7일 센터로부터 “‘센터 잔류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해달라”라는 황당한 요구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동의서를 적다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입장을 바꿔 입원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당시 부산의 한 확진자가 국내 첫 임산부였고, 바로 격리입원 조치됐다는 보건 당국의 발표에 대구시에서 급하게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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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A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입소 후에야 알게됐다”면서 “병원에서 수술 전 환자 동의를 받듯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 것이지 강요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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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임신부인지 몰랐으며 임신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것 또한 몰랐다. 빠르게 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