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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3개월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된다


gettyimagesBank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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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순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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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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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100%로 확대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일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밥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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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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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당 관계자는 “저소득층 외에는 현금이 아닌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며 “애초에 재난지원금은 3개월 내에 써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면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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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분류된다. 이 수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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