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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선공개로 ‘사생활 침해’당하면?…”이의제기해 정정 가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당할 경우 방역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정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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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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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시자/ 헤드라인제주

이에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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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역 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예방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으면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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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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