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 요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급기야 살해까지 한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중국 원난성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지난달 6일 18시 20분경 방역 요원의 통행 제한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후 이 남성은 방역 요원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방역 요원을 흉기로 찔렀다.
이어 그는 옆에서 말리던 다른 방역 요원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게 되며 상해를 입혔고, 결국 두 방역 요원은 모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살해 직후 자수를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에 중국의 법원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방역 요원을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다” 등의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