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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받게 된 ‘처벌’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

MBN 뉴스에 의하면, 26세 여성은 남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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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자들은 여자가 만져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며 지난해 8월 4일에는 16세 중학교 남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고, 그후 19일에는 근무 중인 23세 의경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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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이러한 상습적 성추행을 벌인 여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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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커뮤니티 유저들은 “남자가 하면 징역 아니냐”, “상습 성추행인데도 겨우 벌금 500만 원이냐”, “16세 남자 강제 키스하고 상습범인데도 벌금형 밖에 되지 않는거냐”, “곰탕 사건과 너무 비교된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네” 등의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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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최근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에 있는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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