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범죄 전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의 재범 중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의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음 달부터 법무부는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총 237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해 귀가 조치하며, 범죄의 징후가 보일 시에는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재범 위험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향후에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제한하고 위반 할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였으며 음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도 개발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행 중인 월 1∼3회의 면담 횟수를 월 4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도 발표하였다.
현재 법무부과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모두 3천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