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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성범죄자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한 법 개정 추진


이미 성범죄 전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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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범죄의 재범 중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의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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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법무부는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총 237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해 귀가 조치하며, 범죄의 징후가 보일 시에는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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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향후에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제한하고 위반 할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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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였으며 음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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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행 중인 월 1∼3회의 면담 횟수를 월 4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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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과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모두 3천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