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키스하는 남녀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6시 30분께 부산 한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휴대전화를 실수로 잘못 조작해 촬영한 것일 뿐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A씨 휴대전화에서 또다른 남녀의 키스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발견되며 고의성을 인정받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1심과 같았다.
2심에서는 “A씨가 허벅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촬영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른 남녀 키스 동영상도 저장된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가 초범이고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동의 없이 키스 장면을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 3부 (남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형량인 벌금 15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