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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성매매’ 혐의 정준영, 재판없이 ‘벌금 100만원’ 명령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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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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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준영의 친구이자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인 MD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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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수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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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편,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씨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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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준영은 1심 선고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