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연예가소식이슈핫이슈

‘법원 승소’ 유재석, 잃어버린 억대 출연료 ‘9년’만에 돌려받는다

{"effects_tried":0,"photos_added":0,"origin":"unknown","total_effects_actions":0,"remix_data":[],"tools_used":{"tilt_shift":0,"resize":0,"adjust":0,"curves":0,"motion":0,"perspective":0,"clone":0,"crop":0,"enhance":0,"selection":0,"free_crop":0,"flip_rotate":0,"shape_crop":0,"stretch":0},"total_draw_actions":0,"total_editor_actions":{"border":0,"frame":0,"mask":0,"lensflare":0,"clipart":0,"text":0,"square_fit":0,"shape_mask":0,"callout":0},"source_sid":"9B620D8A-DB31-4D5B-AE26-1E2EDA95EB59_1574434918156","total_editor_time":0,"total_draw_time":0,"effects_applied":0,"uid":"9B620D8A-DB31-4D5B-AE26-1E2EDA95EB59_1574434847420","total_effects_time":0,"brushes_used":0,"height":2151,"layers_used":0,"width":4096,"subsource":"done_button"}


방송인 유재석이 잃어버릴 뻔 했던 미지급 출연료 6억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ADVERTISEMENT

유재석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으나, 지난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해당 출연 계약이 자신을 대리한 소속사가 맺은 것인 만큼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유재석/이하 뉴시스

이에 서울고법 민사 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유재석과 방송인 김용만(52)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인 SKM 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을 열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KBS, SBS, 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재석과 김용만은 법원에 공탁되어있던 출연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두 사람이 받지 못했던 출연료는 유재석이 6억 907만원, 김용만은 9678만원에 달한다.

ADVERTISEMENT

대법원은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다른 출연자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대체할 수 없는 작위채무”라며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유씨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S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씨 본인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