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한 교묘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지난 26일 KBS 뉴스는 한 50대 여성 A씨가 겪은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도했다.
여성 A 씨는 딸에게 “급히 살게 있으니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받았다.
혼수를 준비하던 큰 딸이 돈이 필요한 가 보다 생각하고 A씨는 카드 사진을 찍어 보냈다.
이어 딸이 “빨리해달라”는 메세지에 인증 절차까지 해줬지만 이는 실제로 딸이 보낸 메세지가 아닌 보이스피싱범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계정을 만들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상품권을 구입했다.
강남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측은 “최초에 등록된 기기 외에 접속 시에는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인증받게끔 설정해 두시고 실제 자녀가 맞는지 전화 통화로 확인해 보시고…”라고 당부했다.
경찰 측은 해외에서 메세지를 보내면 프로필 옆에 지구본 모양이 떠 주의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이번에는 지구본 모양도 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지능법죄네”, “돈 거래할 때는 무조건 본인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그만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