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서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9세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서 과잉진압이라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다.
체포 자체가 적절했느냐는 제쳐둔 채 체포 방법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체포하는 과정을 보면 바닥에 메치고 뒷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보인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누군가 현관문을 발초 차고 초인종을 부쉈다”는 신고를 받고 시작이 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69)와 신고자 B씨 측이 아파트 복도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공사 대금 십수억 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 중 하나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직원 등을 통해 해당 집을 사건 당일 오전까지 점유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B씨 측이 집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황.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부인과 직원이 보고 있는 앞에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 측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경찰관 두 명이 수갑을 빼 들고 다가가자 A씨는 “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 따라가겠다”며 경찰을 밀고 반항했고 경찰관은 A씨의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웠다.
A씨는 “경찰관이 다짜고짜 경찰서로 가자며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따라가겠다’고 말했는데도 갑자기 넘어뜨려 복도 바닥에 메다꽂았다”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친 채로 넘어지자 뒤에서 강하게 누르면서 억지로 수갑을 채웠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 데다가 출동한 경찰한테도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지만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수갑부터 채우려고 했다”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을 뺏겨 버리면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이다.point 123 |
경찰이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point 28 |
반면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 신분이다. 경찰이 밝힌 112 신고 자료에는 B씨 측이 A씨 측을 재물 손괴 혐의뿐 아니라 주거침입과 감금 등으로 7차례 신고해 A씨 회사의 직원들이 체포된 사실이 적시돼 있다.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된 A씨는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갑에 긁혀 팔뚝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