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해운대 해리단길에서 일어난 자투리땅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곳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곳으로, 우일맨션에 임차한 ‘모루 과자점’ 주인의 이야기다.
과자점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앞 8평짜리 자투리땅을 수십년 간 인도처럼 이용해왔는데, 이 땅을 한 업자가 매입해서 펜스를 치고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자 주인은 자신의 상가를 가린다며 “상권 침해, 조망권 침해”라며 언론에 제보했다.
그런데 이 업자가 땅을 매입해 펜스를 친 것은 사실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낙찰을 받은 사유지이고, 땅 주인 역시 현재 특색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과자점 주인 엄청 열받을 듯.point 32 | 저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 “목적이 뚜렷해보이는 소위 ‘꾼’인데, 마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마냥 구는 게 참 어이 없다”, “원래 건물 세울 때 근처 도로 다 확보하고 짓는 게 당연한건데, 그냥 인도로 쓰인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었나.point 170 |
저런거 보상 못받을 거 뻔한데 건물주가 너무 생각 없네.point 23 | 임차인들만 고생하는 거지 뭐”, “비싸게는 아니더라도 저 땅을 사긴 사야할 듯.point 69 | 앞으로도 공짜로 쓰겠다는 것도 좀 그렇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point 102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