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가짜 성매매 사이트’ 운영을 도운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는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 처럼 속여 온라인 채팅을 했으며 사이트 이용대금을 결제하게 만들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의 친구 B(23)씨와 C(23)씨에게는 각각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에는 A씨의 아버지 D씨도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여성회원을 모집하지 않았다.
D씨 등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여성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접근해 30~50만원 상당의 채팅이용권을 결제하게 했다.
그리고 비용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자금을 세탁했다.
이후 D씨 일당은 인도네시아, 한국에 사무실을 만들고 주변 지인 소개로 직원을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D씨의 아들 A씨, A씨의 친구인 B씨와 C씨도 입사해 범행을 도운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867회에 걸쳐 189만건의 광고 메시지가 보내졌으며 이를 보고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무려 약 71억 13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주범 D씨의 아들로서 친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해 범죄자가 되도록 했으며, 어떤 형태로던 D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B씨와 C씨는 단순 가담자이며 범행 가담 시기가 짧았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 B, C씨에게 적용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주범 D씨의 아들로 모든 행위를 인식하고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자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죄책을 묻기 어렵다”라고 하며 “A, B, C씨의 행위는 D씨의 지시에 의한 기계적인 행위로 보이며, 공동정범이라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등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