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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30대 남성과 결혼한다며 가출한 14살 딸 죽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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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는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성의 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이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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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란에서 한 아버지가 “30세 남성과 결혼하겠다”라며 가출한 14살 딸을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 이미지

 

언론들에 의하면 이란 북부 길란주의 37세 아버지는 이달 21일 집에서 잠을 자는 딸을 흉기로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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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자수한 아버지는 경찰에게 “딸이 같은 동네에 사는 30세 남성과 결혼하려고 했다. 근데 이를 반대하자 가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가출한 딸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집에 돌아온 딸은 아버지에게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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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이란 형법에 따르면 존속 살해 혐의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3~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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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놓고 이란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딸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이른바 ‘명예살인’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며 “딸을 살해한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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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형법 전문 변호사 페이즈 하즈 마무드는 IRNA 통신에 “이슬람 율법을 원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명예 살인은 죄가 아니지만 예언자 무함마드 시절과 달리 요즘엔 이런 행위가 많아져 엄격히 다뤄야 한다”라며 “가족이라도 법 절차 없이 개인이 다른 이를 임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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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결혼 대상으로 삼아 동반 가출한 상대 남성도 문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