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병원에서 화장실 변기에 사산된 태아를 청소원이 실수로 흘려보낸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도쿄신문은 사이타마 적십자병원에 입원한 임신 14주차 여성 A씨(36)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임신한 태아가 심정지 됐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다음날 사산 처치를 받기에 앞서,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처치실에 딸린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에서 의도치 않게 사산이 이루어졌다.
이후 병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처치실에서 대기하던 A씨는 화장실 쪽에서 비명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청소부가 실수로 변기에 물 내리는 버튼을 눌렀고, 이를 본 다른 직원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하필 그때 화장실을 점검하던 청소담당자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물을 내렸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사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 매뉴얼을 보안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