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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 “전자 손목밴드 착용” 결정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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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과 재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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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다만 현재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대상자의 동의를 일일이 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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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 시간 사용이 없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자가격리 관리 앱 기능을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늘리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신문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2%가 찬성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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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