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했던 휴가, 외출 통제가 풀릴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24일부터 병사 외출을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외출을 허용한다.
또한 복귀한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해군은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24일 바로 외출을 허용하지 않고 코로나19 동향을 검토해 따로 시행할 예정이다.point 131 | 1
간부들은 생필품 구매 및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는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외출 통제 해제 결정에 대해 “장병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부대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및 외출을 통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