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이유로 들어 군복무 연기 신청을 하고 그 기간에 소개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논란이 되는 점은 소개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놀이동산에 가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이와 관련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5년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대상판정(2급)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평상시에 불면, 우울감,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다.
2013년 A씨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4차례 병역이행을 연기 신청했다.
그리고 2014년 A씨는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아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2016년 6월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2010년 군 복무를 미룬 기간에 한 소개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놀이공원, 유흥업소 등을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군 면제를 위해 없는 정신질환을 꾸민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재판 내내 A씨는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적법하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으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대학병원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시하며 병역을 기피할 의도를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A씨가 자신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호소하고 있고, 병역기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소집해제 시 학교생활기록부, 의무기록지 등 여러 근거로 판단을 내렸으며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진단한 의사가 결국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준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역 대상자가 자신의 질환을 과장해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태도라고 말하며 속임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계획 일정과 약속을 수시로 이기는 등 제작진과 갈등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놀이공원 등에 출입한 행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