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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대연기’하고 ‘소개팅 예능방송’ 출연…지속적 갈등 일으킨 30대 남성 무죄 판결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어 군복무 연기 신청을 하고 그 기간에 소개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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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점은 소개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놀이동산에 가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이와 관련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유튜브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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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5년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대상판정(2급)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평상시에 불면, 우울감,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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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3년 A씨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4차례 병역이행을 연기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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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년 A씨는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아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2016년 6월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2010년 군 복무를 미룬 기간에 한 소개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놀이공원, 유흥업소 등을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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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그리고 군 면제를 위해 없는 정신질환을 꾸민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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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A씨는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적법하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으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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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대학병원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시하며 병역을 기피할 의도를 주장했다.

 

스포츠조선/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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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를 보면 ‘A씨가 자신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호소하고 있고, 병역기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소집해제 시 학교생활기록부, 의무기록지 등 여러 근거로 판단을 내렸으며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진단한 의사가 결국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준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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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병역 대상자가 자신의 질환을 과장해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태도라고 말하며 속임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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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도 계획 일정과 약속을 수시로 이기는 등 제작진과 갈등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놀이공원 등에 출입한 행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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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