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올라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국회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으로 입법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 된 해당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되어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게다가 국회 청원은 한 명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는 청와대 청원과는 다르게 국민 1인 당 1번의 동의 기회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여성 징병제 문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청원글의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군 병력 감소로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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