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배달 영업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금지령’을 내리며 화제를 모았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자산인 따릉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따릉이 배달 금지령’ 반응에 배달 대행업체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서울 시내에서 주요 배달 대행 업체가 따릉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따릉이는 서울시민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행 용도 외에 영리 목적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항이 위반되는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민·형사 처벌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 역시 배달에 쓰이는 이동 수단까지 관리·감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이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배달 대행업계 관계자 또한 “자전거로 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며 “약관에 공공자산 이용 금지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양심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공공 자전거를 타고 배달할 생각을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