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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치킨0원 행사’…강제 취소된 치킨과 배고픈 소비자


배달의 민족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제휴를 맞은 5개 중소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치킨 주문 시 1만 6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다.

결제 시간을 기준으로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오후 5시와 7기 하루 2번 진행해 하루에 총 1만 명의 당첨자가 예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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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만 명 선착순에 들었지만 주문 결제를 다 끝내고도 치킨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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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인 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되어 매장이 적은 특정 지역은 적은 가게에 주문이 몰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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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빠르게 주문받고 배달해야 하는 배달앱 특성상 고객 주문 후 업주가 5분 이상 승낙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는 것은 맞다. 다만 이 부분은 업체와 제휴를 맺을 때 업주에 사전 고지를 했다”라고 해명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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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hosun.com/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또한 배달의 민족은 이번 이벤트를 위해 업체 측에 물량을 철저히 준비해줄 것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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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장 측이 여건에 따라 주문을 거부한다고 해도 보상 등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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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업주가 무조건 주문을 다 받으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주문 거부는 매장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도 발생하는 문제가 소비자들에 따로 보상을 확언하기도 어려운 상황”, “배달의 민족 고객 케어 차원에서의 보상만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point 15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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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유의사항에 ‘매장 상황에 따라 행사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