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옷을 구매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한 뒤 마치 자신이 디자인한 것처럼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되었다.
지난 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의하면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과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중견 디자이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2019년)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 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 시장에서 사서 본인 소유 봉제 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으로 허위표시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붙여 국내에서 의류가 만들어진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한 것.
중국산 티셔츠를 동대문 시장에서 1만 원대에 구입해 백화점에 6~7만 원 대에 팔거나 수입 가격이 27만 원에 불과한 중국산 코트를 130만 원이라는 거금에 팔기도 했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옷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전국 매장에 유통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뒤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