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장애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던 A씨(67)가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를 긁었다.
A씨는 100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노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가 있고 하루 수입이 1000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의지를 계속 유지해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 1000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무려 10개월의 수입을 모두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 사연을 접한 한 국회의원이 A씨의 벌금을 대신 냈다.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이다.
강 의원은 SBS와 인터뷰하며 “TV에서 사연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냈다”라며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 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 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자랑스럽습니다”, “보기 드문 선행에 박수를 드립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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