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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4월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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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 중 하나로,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전체가 해당된다. 이처럼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같은 날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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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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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다”,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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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각자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한 명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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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형태이며, 이를 통해 단기간 소비로 인한 가계 지원 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총 필요 재원은 1조 3,64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경기도의 총인구인 1,326만 5,377명에 따른 비용이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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