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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군 복무 중 ‘원정도박’ 한 BJ 철구가 받은 ‘징계


군 복무 중 해외 원정도박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BJ철구가 받은 징계 수준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JTBC 뉴스룸은 현역병들에 대한 군의 허술한 출국 관리에 대해 보도하며 철구 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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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철구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 군은 철구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JTBC ‘뉴스룸’

그러나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당시 허가서에는 신청한 날짜만 기재돼 있을 뿐 허가 날짜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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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원실 관계자는 “출국 이후 허가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수준의 허가서”라고 지적했다.

논란 이후 철구는 ‘휴가제한 3일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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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군인의 경우 비상 소집이 발령되면 즉각 부대에 집결해야하기에 지휘관이 휴가 , 외박, 외출 등 이동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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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은 병사들의 해외 여행을 사생활의 일부라고 간주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국민이 군인인지 알 수 없다”며 “국방부에서 군인의 출입국 전체 기록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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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국방부는 병사가 제출한 허가서에 의존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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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사들의 해외여행 허가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600여건, 올해 7월까지는 4300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역 군인도 해외 여행의 자유는 있지만 전시나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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