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의 간호사들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의사에게 징계처분과 계약 만료 통보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미 부장판사)는 A교수가 도내 모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및 해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 교수는 모 대학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었던 지난해 신규 간호사에게 ‘역겁다,더럽다’,’제대로 못 하면 내쫓는다’는 등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수술 도구를 던지거나 사용한 장갑 등을 바닥에 두고 나가는 등 간호사를 모욕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한명이 아니었다.
A교수의 폭언과 갑질 행위로 인해 수술실 간호사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한다.
A교수는 이에 반해”환자 치료를 위한 것이지 의도적인 갑질과 포억이 아니였다”와 더불어 “충분한 조사 없이 간호사들의 진술만으로 징계가 이뤄져서 징계 절차에서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A 교수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없다”며 “수술실 간호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만큼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의사의 집도를 보조하는 수술실 간호사와 의 사사이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이상 의사의 맡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