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란 과거 군대를 현역으로 마친 군 장병들의 수고와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보상 제도로서 주로 7,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등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거 1998년도에 성별과 장애 여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1999년 12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위헌 판결이나 폐지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약 2년간 고생하는 장병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간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올해 1월 10일 하태경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면 가점 1%(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을 부여받는 내용이다.
추가로 이 개정안은 남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닌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들도 현역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가산점 1%를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 및 신체가 좋지않은 남성들에게 불합리한 법안이다” 라고 지난 10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성별, 신체에 의한 차이를 기준으로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며 이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군인들 2년간 고생하는데.. 저정도는 해주지..” ,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폐지하는게 맞는듯..” 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