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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만에 기각된 이혼 소송… ‘홍상수’ 감독의 최종 결정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 청구 1심의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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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홍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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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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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 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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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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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감독 대리인은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며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기는 말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