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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소비자이슈

“마스크 대란이 반드시 사라지도록”…내일(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및 의무 출하 조치 시행된다


25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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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인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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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일(26일)부터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산업자 또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한다. 또한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판매처 등의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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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나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때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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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약처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조치를 수술용 마스크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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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 또한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끝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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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확보된 마스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최우선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 또한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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