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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커뮤니티

‘착석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알바 구해지지 않는다는 편의점 점주의 글


전국의 ‘편돌이, 편순이’ 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할때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이때문인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편의점 점주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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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한달을 채 못버티고 알바생들이 나간다는 편의점 점주의 글이다.

그는 ‘의자도 빼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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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맞춰주면 당연히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화 ‘카트’

이어서 그는 “교대 시간에 정리나 청소가 미흡하면 (아르바이트생에게) 다 하고 가게 하는데 다들 한 달을 못 버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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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이 “의자를 뺏는 건 너무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많아지자 그는 “원래 서서 일해야 하는 게 규정이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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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안일 뿐 자율규정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한편 글이 올라온 당일 14일에는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돼 아르바이트가 사회적인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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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점주의 글에는 2천개가 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오마이뉴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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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송인 김어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갑도 을도 아닌 알바생 병과 싸우는데 동맹 휴업을 거론할 정도의 연대가 가능하다면 그 힘을 가맹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에 써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