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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걱정 하지 마세요’ … 정부가 새롭게 개정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시 업주가 받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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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해서는 안될 일탈을 위해 희생당했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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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으로는 너무 성숙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잘 알 수 없어 담배를 판매하거나 ,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위조된 신분증으로 속을 수 밖에 없어 영업정지를 당했던 자영업자분들의 고민이 이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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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부 개정안에 따라 곧 현행법이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까지는 청소년이 폭행 , 협박, 신분증 위조 및 변조 , 도용으로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처벌이 돌아갔지만 , 이제는 판매자에게도 떨어지는 영업정지 처벌이 면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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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통과가 될 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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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 처벌은 미성년자가 받아야지” , ” 이거 좀 억울하긴 했음” , ” 제발 빨리 시행해주세요” , ” 미성년자면 제발 법에 따라 올바른 생활을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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