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자산)로 벌어들인 소득을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기타소득으로는 복권이나 강연료 등이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담당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이 정해졌으며 그 후부터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만드는 실무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세제과로 담당 조직이 교체된 이유로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보면 영업권과 같이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얻는 소득이나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가 해당하며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로또 등 복권 상금과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여러 문제가 미리부터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