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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조윤희, 3년 만에 협의이혼… 양육권은 조윤희


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결혼 3년 만에 협의의혼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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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윤희의 소속사 킹콩 엔터테인먼트는 “조윤희 씨는 지난 22일(금)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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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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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측근인 A씨는 “서로 다른 점이 많았다”며 “오랜 상의 끝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 밝혔다.

SN 스튜디오

이어 “협의 과정에서 양육권이 가장 중요했다. 조윤희가 딸을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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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조윤희가 가졌으며, 재산 분할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다.

KBS ‘해피투게더4’

이동건과 조윤희는 KBS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만나 실제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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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9월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그해 12월엔 딸을 낳으며 초고석 결혼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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