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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풀려난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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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SBS 뉴스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상세한 사유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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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체포 과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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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서울경제

법원은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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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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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받는 나라”, “영장 발부받아 경찰이가서 체포해라 도망가기전에”, “폭력 범죄자를 자유롭게 풀어 준다는 판사들..”, “당한 여자는 어떻게 되나? 이거 평생 트라우마 남는데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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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뉴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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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